조직도
  • 방문요양 안내
  • 전문 요양서비스 교육을 이수받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인증서(장기요양 1~5등급)를 받으신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의 어르신 일상생활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 1. 신체활동 지원 : 식사, 세면, 구강 도움 / 간단한 목욕, 화장실 동행 / 몸단장 / 이동도움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2. 인지활동지원 : 인지 자극 / 주변 산책
  • 3. 가사지원 : 외출 동행(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 취사, 주변정리정돈, 세탁
  • 4.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지원 등
  • 방문목욕 안내
  • 전문 요양서비스 교육을 이수받은 요양보호사 2명이 장기요양인증서(장기요양 1~5등급)를 받으신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에 대한 건강상태 체크, 신체청결, 몸단장 등의 목욕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1. 목욕 전 어르신 건강상태 체크
  • 2. 배뇨, 배변 도움
  • 3. 환부 등 주의하여 목욕
  • 4. 환부 소독 및 보습 등 몸단장
  • 5. 목욕 후 어르신 건강상태 체크
  • 6. 목욕용품 정리정돈
  • 방문간호 안내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해드립니다.
  • 1. 간호 및 진단
  • 2. 욕창, 상처 치료
  • 3. 투약, 약물 관리
  • 4. 기본 간호 검사, 좌욕 구강위생 관리 등
  • 주간보호센터 안내
  • 주간시간동안 센터를 이용하며 가정내에 이루어 지는 일상생활을 센터내에서 영위하며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지활동으로 질 높은 삶을 유지하여 드립니다.
  • 1.식사, 구강관리, 몸단장
  • 2.투약, 지역 의료기관 연계서비스
  • 3.정서지원, 인지활동 프로그램
  • 4.재활기구 이용,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 두드림협동조합 내 장기요양기관
  • 조은아침중구복지센터 조은아침북구복지센터 조은아침북구재활주간보호센터
    주소 : 울산시 중구 번영로 504-1, 5층
    전화 : 052-291-5600 | 팩스 052-291-5601
    주소 : 울산시 북구 동대중앙로 66, 2층
    전화 : 052-291-0815 | 팩스 052-283-0818
    주소 : 울산시 북구 동대중앙로 66, 1층
    전화 : 052-285-3719 | 팩스 052-285-3702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 건강보험제도와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나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함(노인요양보험법 제정)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한 국가, 지자체부담방식으로 운영
  •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법 제8조, 제9조)
  •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 × 6.55%(2015년도 보험료 기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 수급대상자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인정절차
  •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 [ 국가의 부담 (법 제58조) ]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 [ 본인일부부담금 (법 제40조) ]
  •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75~94점 60~74점 51~59점 45~50점
    한도액 매년 수가변동
    5등급
    (등급외 A)
    주야간보호 20일/월이상 사용 혹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최소 월12회 이상 사용이 가능.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일 1회 120분이상 연속제공이 원칙(야간, 휴일인정, 심야불인정)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 급여종류별 시간당 수가표(원)
  • 급여
    종류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300분
    이상
    360분
    이상
    420분
    이상
    480분
    이상
    방문
    요양
    매년 수가변동
    방문
    목욕
    60분
    이상
    차량미이용, 월4회원칙이나 초과가능 초과산정시 사유기록, 2인이상 요양보호사 제공 필수
    방문
    간호
    30분
    미만
    60분
    미만
    60분
    이상
    방문간호 이용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대로 건강관리서비스(1~4등급, 인정조사표상 간호처치영역에 한가지 이상 표시된자, 방문간호지시서와 함께 기본관리, 교육 및 상담, 신체훈련등 제공, 월한도액과 관계없음 5등급제외)
  • 급여종류별 시간당 수가표